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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정부 "완전자급제 저지 댓글조작 진상조사"


김성태 의원 "제2 드루킹 사태로 범법행위 고발해야"주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완전자급제를 반대하기 위해 이동통신유통협회가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만5천여 판매점에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며 "여론을 왜곡하고 국회의 신성한 정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제2 드루킹 사태가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통협이 회원사에 보낸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 좌표(링크)가 표시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련 기사에 공감지수, 도입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독려했다. 또 유통협회에 유리한 기사를 메인 기사로 추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매크로만 쓰지 않았을 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링크를 제시하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실행한 구조와 판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이 완전자급제 찬성쪽으로 기울면서 이에 반대해온 유통 협회가 무리한 여론 변경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이 최근 1년간 완전자급제 관련 온라인 댓글 5천319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입 찬성이 53%, 반대가 11%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5배나 많다는 것.

하지만 유통협회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나선지 이틀 만에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성이 18%, 반대가 71%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유통협회에 대한 형사 고발도 주장했다.

그는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거짓 정보,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음해가 포함되어 있는 댓글 조작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 위반 행위인 만큼, 내부 법률검토 이후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용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결과대로 조치는 하겠지만 여론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자급제가 영향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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