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인공지능(AI) 스피커의 본인 인증 수단이 되는 음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구글은 음성과 같은 바이오 정보의 원본을 저장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규제 탓에 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수집할 수 없다. 원본 수집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하고 저장할 시엔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
박 의원측은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질의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음성인식을 비롯한 바이오정보의 원본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설명.
이를테면 구글은 사용자의 음성 및 오디오의 원본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구글 사용자는 구글이 확보한 사용자의 음성 원본을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중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정부의 4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야 한다"며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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