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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구글 규제 근거 '탄력'…개정안 소위 통과


국내외 역차별 해소 골자 …'융합법'은 여야 이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글로벌 IT기업도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대리인을 두도록 한 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장 또는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과 같은 법 적용이 어려웠다. 법 개정으로 이들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 되면 개인정보 해외 유통 등 보호 의무 위반시 국내 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역차별 해소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중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망법 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게 골자.

또 사업자가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도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또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맞게 상호주의를 확립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진출 글로벌 IT기업도 네이버나 카카오, 국내 IT기업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불거졌던 국내외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의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날 관심을 모았던 '규제개혁 5법'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여당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한 임시허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현행 1년인 규정을 2년으로 늘리고 연장 횟수도 1회에서 조정하려는 것.

하지만 야당 측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과 내용이 상이해 여야가 세부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융합법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 등에 맞춰 이번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던 현안. 당초 기대과 달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해 주목된다.

과방위는 뒤이어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비비지출 승인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측이 방청을 신청했으나 과방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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