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도민선기자] 국내 감독당국이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 차단 규제에 이어 이번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 애플 등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외 역차별 등 규제 불균형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를 놓고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 법 제도 정비 등에 속도를 낼 지도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인정보 접근 및 수집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무단 수집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역시 이들 SNS뿐만 아니라 운영체제(OS) 업체인 구글과 애플까지 대상으로 해당 개인정보 관리 등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페북 사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신호탄 되나
이들 감독 당국의 실태조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대한 징계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 등 사태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도 해석되는 대목.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화내역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 과기정통부 뿐 아니라 법무부, 방통위 등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지속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여부를 살피고, 필요시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을 두고 약 4억원 수준의 과징금 등 제재를 결정했다. 해외 인터넷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첫 징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상 해외 사업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페이스북은 부가통신사업자로도 등록되지 않았다. FTA 협정 등에 따라 협정국 부가통신사업자는 해외에서 신고 없이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때문이다.
즉, 규제 밖 해외사업자에대해 이례적인 제재를 한 셈이다. 이번 징계를 두고 일각의 '솜방망이' 논란과 달리 한편으론 해외 사업자 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제재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페이스북을 규제의 틀에 포함시켰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은 외국계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글로벌 업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점을 감안, 국내 사업자와 구분없는 공정한 징계를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행태에 대해 우리나라 규제 부정합성과 관련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글로벌기업 서비스가 국적과 국가 경계를 넘어 확대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세회피나 망이용대가 문제를 계속 묵시적으로 갈 수 없다"며 규제 강화에 의지를 보였다.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맞춰 페이스북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 기준 등에 맞춰 납세 등 의무를 다할 것임을 공언하기도 했다. 변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페북 이어 구글·애플도 정조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등 문제는 페이스북 외에 구글, 애플 등도 자유롭지 못한 대목. 이번 실태조사가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 애플 등 그동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과거에도 국내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300만원을, 구글은 2014년 스트리트뷰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문제로 2억1천230만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것. 다만 국내 기업에 제재에는 크게 못미쳐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노력을 위해 진행된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방통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첫 시범평가라 성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구글은 현행법상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과세가 어려운 상황. 구글은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조세 회피 문제가 글로벌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페이스북 제재와 같이 해외기업 법 위반 등에 대한 적극 적인 법 집행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 법 개정 가능성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등 역차별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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