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현행 연간 50%에서 25%까지만 허용된다. 투자일임 계약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 발전방안 후속조치 격이다.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를 강화한 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계열사 펀드 판매규제(총 판매액의 50%)는 계열사 몰아주기 폐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되, 시장부담을 감안해 매년 5%씩 단계적 축소를 하기로 했다.
단,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추천펀드+최우수등급 펀드'의 경우 비계열사 펀드 판매액의 10% 규모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또 투자일임 계약시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함에 따라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시 계약이 가능하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려는 투자일임업자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에 1년6개월 이상 성과 등을 공시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엔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ㆍ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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