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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에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 고발


법원엔 '회장 승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시민단체들이 '포스코 CEO(대표이사) 승계카운슬'의 불법행위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검찰은 즉각 고발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POSCO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8일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과 관련해서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고발에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항일여성독립운동가협회 대외협력위원회, 문사랑 전국밴드, 평화통일 시민연대 외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에 검찰은 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대외협력팀장 출신인 정민우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포스코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이 포스코 승계카운슬이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와 전혀 엉뚱한 논리로 진행되면 이달 21일 전후로 사외이사들의 비리를 발표함과 동시에 5명으로 압축된 후보들의 비리를 공개하고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은 '포스코 회장 경영권 승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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