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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첫 재판서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혐의 전면 부인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관련해 그와 같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출처=뉴시스]

변호인은 이어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내용과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고 법리적 검토를 제시해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 행위의 내용,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맥락은 어떠한지 등이 향후 (재판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또 "이와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나 반응이 어땠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위력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고 피해자가 어떻게 의사 제압을 당했는지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증인 등 증거조사 관련 사항을 대체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안 전 지사 측이 사실조회신청을 요구한 피해자의 방송 인터뷰 접촉 경위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취재원 보호 의무 등을 들어 보류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준비기일은 피고소인인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안 전 지사는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밝힌대로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중론이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김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요지로 앞으로 열릴 심리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2차 피해 부분을 재판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심리 전체 비공개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이며,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 달 첫 째주부터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열린다. 피해자 김씨에 대한 신문은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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