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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서촌 궁중족발 사장 구속…"범죄 소명·도망 염려"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임대로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처=KBS 방송 화면 캡처]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둔기가 머리를 향한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법원 명령으로 건물을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는 압구정동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새 건물주 이씨는 3개월 후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맘상모는 이씨 측이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조치를 마쳤다. 반면 이씨 측은 김씨에게 계좌를 알려줬으며,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인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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