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임대차 갈등을 겪던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둔기를 휘둘러 건물주 이모(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이날 오전 이씨와 통화를 하면서 과격한 발언을 들어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씨 소유의 건물이 있던 압구정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먼저 차량에 탑승한 상황에서 이씨를 발견해 추격을 시작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둔기를 꺼내들고 이씨를 따라잡아 육탄전을 벌였다. 경찰은 지나던 시민의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해 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 4일 법원에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다.
새 건물주는 3개월 후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맘상모 측은 이씨 측에서 월세 받을 계좌를 알려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모두 12차례 강제집행 시도 끝에 지난 4일 조치를 마쳤다.
반면 건물주 측에서는 김씨 측에 계좌를 알려줬으며, 임대료는 시세에 따라 인상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당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지연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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