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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롯데百 인천·부평점 매각 연장에도 '시큰둥'


공정위, 내년 5월 19일까지 매각 기한 연장…롯데 "매각 난항"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 의무 매각 기한 1년 연장 방침을 두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와 롯데백화점의 바람과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건 탓에 앞으로 기한을 계속 연장한다고 해도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를 통해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 시정조치 이행기간 연장요청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이었던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의 매각 기한은 내년 5월19일까지 연장됐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3년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을 매입하면서 공정위와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인천점·부평점·부천중동점 등 인천 지역 3개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기로 한 약속한 바 있다. 당초 매각 기한은 신세계백화점의 인천터미널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이달 19일까지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4차례 매각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는 나오지 않아 공정위가 기한을 연장키로 하지 않았다면 롯데쇼핑은 이행강제금을 물었어야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롯데백화점은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도 롯데백화점이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백화점 업황이 부진한 데다 이들 점포를 매입할 사업자는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출 규모도 매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8월 부평점 매출은 전국 5대 백화점 71개 점포 중 꼴지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인천점 매출도 59위에 머물렀다. 두 점포의 매출을 합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세계 인천터미널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인근 상권도 문제다. 부평점은 2003년 현대백화점 부평점 철수 이후 주요 상권이 부천시로 이동한 상태로, 현대백화점 중동점, 이마트 중동점, 롯데백화점 중동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부천시에 연이어 들어서면서 부평구 주민들이 이곳으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 인천점 역시 올해 말부터 600m 거리에 초대형 쇼핑몰인 '롯데타운'과 뉴코아백화점이 인접해 있는 인천터미널역을 마주하고 있어 백화점을 운영하기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점포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매출이 부진하고 상권이 좋지 않은 백화점을 굳이 인수할 필요는 없는 듯 하다"며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백화점업으로 한정해 롯데 측에 매각을 하라고 요구하다 보니 더 어려움을 겪는 듯 하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지시한 매각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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