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OO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A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하였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 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이렇게 탈취한 보험금은 873만원이다.
또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하여 지인 등 총 3명 에게 OO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협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A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살인 방화 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 누수액은 연간 4조5천억원 수준이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불러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병원·한방병원 등)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공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연간 2천920억원에서 5천10억원의 국고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전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은 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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