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차선이탈 방지 등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 안전운전 습관을 갖추거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도 특약으로 최대 10%의 할인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 ▲안전운전습관 운전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 ▲만65세 이상 운전자는 별도 특약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➀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➁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➂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➃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⑤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을 탑재했다면 첨단안전장치 설치 특약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항상 가동시켜야 하며, 만약 보험료 할인을 받은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안전운전자라면 특약으로 10%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61점(100점 만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다면 보험료를 최대 8% 절감할 수 있다.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12만원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다.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돼 5~8%의 차등을 둔다.
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도 방법이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또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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