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 추진 중인 가운데, 제4 이동통신사 등 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 될 지 주목된다.
당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제4이통 등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사업자나 망을 빌려 재 임대하는 중계업자(MVNE) 등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르면 6월께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당초 예상과 달리 단순히 제4이통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업자 출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통신사업진입규제 완화를 놓고 제4이통에만 관심이 쏠리는 감이 있다"며 "그러나 본래 산업적 측면에서 면허대역과 비면허대역의 주파수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 등록제 전환, B2B 시장 활성화 주목
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통신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제4이통사뿐만 아니라 IoT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 등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것.
다만 여전히 형태만 등록제로 바뀔 뿐, 시장 진입이 기대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도 있다. 규제 적용 범위가 기존 요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가령 제4이통의 경우 재정적 능력에 발목잡혀 7차례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주파수를 할당받는 등 초기 비용부담이 큰 때문이다.
반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면허대역에만 규제완화가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비면허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퍼블릭 형태가 아닌 프라이빗 통신망 구축을 통한 기업간거래시장(B2B) 영역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과기정통부도 비면허대역 내 IoT 전용 망사업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020 신산업 생활 주파수 공급을 포함한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에 관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내용에 비면역대역의 활용성 강화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 주요 대상으로 고신뢰 산업용 IoT 면허 주파수뿐만 아니라 IoT 비면허대역 확보, 자가망 LTE 등이 거론된다.
◆ 망 중계사업자 등장, 융합서비스 촉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같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알뜰폰(MVNO) 등으로 신고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구축 또는 임대시에도 통신역무를 제공할 경우 모두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사와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MVNO) 사이에 망중계업자(MVNE)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분화가 이뤄지면서 통신업계 구조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망중계사업자의 출현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통신사는 망운용비용을 가져오고, 서비스업체는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과 융합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 등장 활성화를 위해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면제된다. 기존에 자동차나 가전 등 통신 외 산업분야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한 것.
또 제조업체가 IoT 결합 상품을 판매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이통사의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등록도 면제된다. IoT 등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와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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