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428조 8천626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나흘 만이다.
국회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했지만,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심의 결과 내년도 예산은 원안(429조원)보다 1천374억원가량 줄었다.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9월로 미뤄지면서 상당한 감액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외교·통일 예산도 상당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어났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3천억원이 늘어난 19조원이다.
국회는 이날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일제히 처리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적용한다. 과표 3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도 재석 177명, 찬성 167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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