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안과 법률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암호화폐 규제의 큰 틀은 신규코인발행(ICO)을 통한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상통화거래업자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한국의 법률상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모두 원금보장이나 이자수익 등을 약정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현재 어떤 것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 TF의 규제 방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수이며 4차산업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스위스는 자율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업계 자율규제안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도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급결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일본처럼 박용진 의원의 가상통화 관련 발의안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주요 거래소를 포함한 블록체인협회 준비위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본인확인 규정 ▲시스템안정성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 대표는 "자율규제안이 적용되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 건전한 시장이 구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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