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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업계 "정부 ICO 전면금지, 우려 커"


"업계 일반화해 준범죄자 취급…회계법인 감사 등도 대안"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에 대한 정부의 규제 입장에 대해 가상화폐 관련업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29일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 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1일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방침을 표명하고, 가상통화 시장이 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도 발표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일방적인 대응조치에 대해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 김형주, 이하 협회)는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불편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면서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스스로 박탈해 버린다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우려다.

협회는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며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에 대한 대안도 거론했다.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국의 임시조치를 제외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규제는 하지만 ICO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외부 회계법인이 ICO 과정을 감사하는 등 ICO의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이번 조치는 그에 대한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가 없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협회는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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