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내년 1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주택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DTI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2018년 1월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 등에 적용된다.
시행 시 전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차주의 약 3.6%(DTI 적용지역 차주의 8.3%)가 영향을 받게 되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0.16%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DTI 시행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최근 2년 동안의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가 필요하다.
납세신고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카드사용액, 배당금, 이자 등의 인정·신고소득도 허용되지만, 추정 소득에서 각각 5%와 10%씩 한도가 차감된다.
대출자의 연령 제한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을 반영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된다.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단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되고, 실제 상환기간은 15년 초과도 가능하다.
한편 신DTI 도입에 따른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장래소득 인정 시, 청년층·신혼부부는 2년 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높은 증액한도도 인정된다.
이사 수요 등 불가피한 목적으로 일시적인 주택담보대출 2건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적용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DSR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의 소득산정 기준은 신DTI 소득 산정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기준에 따른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당국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금융회사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는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에 대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RTI 기준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다. 주택임대업 RTI 1.25배 적용할 경우 현재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 미달인 것으로 집계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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