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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대출 조이고 맞춤형 차주지원(종합)


① 신 DTI 내년 1월 적용…부동산임대업자 대출도 규제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보다 소득, 대출 기준을 강화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9월5일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이은 규제대책으로 이번에는 자영업자, 연체대출자 등에 대한 조치와 가계 소득 증가 지원 대책이 함께 발표됐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신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규제 방안 등도 포함됐다.

'8.2 부동산대책'과 같은 강도 높은 '서프라이즈' 규제보다는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388조원으로 분석되는데, 2015년부터 최근 2년간 과거 추세 대비 2배 이상 빠른 연 평균 129조원씩 증가해왔다. 특히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54%에 달한다.

정부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임차가구의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됐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은 낮고, 가구당 부채, 자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취약차주 문제는 한국경제 잠재 리스크로 떠올랐다.

소득·상환능력이 낮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도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가계대출 리스크 발생 시 문제가 될 것으로 진단된다.

정부는 "가계부채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 금융측면만을 고려한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차주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계부채 연착륙과 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DTI, DSR 소득 산정 시 카드사용액 등 비율 차감

총량 관리를 위해 꺼낸 카드는 신 DTI다.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DTI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보다 상세한 신 DTI 산정기준이 발표됐다.

신 DTI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 산정 시, 현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반영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2건의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또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15년까지 만기제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 DTI 비율 산정시에만 적용하며 실제 상환기간은 15년을 넘어설 수 있다.

신 DTI 산정에 사용되는 차주의 소득은 입증가능성·안정성·지속성 측면에서 파악하게 된다.

▲소득 산정시 현재는 최근 1년 간 소득기록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2년 간의 기록을 확인하고 ▲연금납부액 등의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 등은 소득 산정 시에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장래소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일정비율을 올릴 수 있고 ▲10년 이상 장기대출 시에는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한다.

신 DTI 도입으로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 DTI는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함으로써 기존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 신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신 DTI를 2018년 1월부터 DTI 기존 적용지역에 대해 시행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DTI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 DTI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단계적 정착시키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하는데, 부채 산정 시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총 대출금액을 대출만기로 나눠 계산한다.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수시인출 가능)하되,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분할상환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소득의 산정 방식은 신 DTI 기준과 같다.

정부는 올해까지 전금융권 도입 로드맵,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 등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 마련과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권부터 시행 후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임대사업자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가계부채 정책 사각지대로 꼽히던 자영업자에 대해 맞춤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시, 소득·신용등급 이외에도 업종별 업황·상권특성 및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은행권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것으로 향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자영업 중신용자의 대출 부담경감을 위해 1조2천억원 규모로 '해내리 대출(가칭)'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거 추세(최근 5년 7.4%)를 상회하는 인건비 상승분은 직접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돕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9%까지 확대

정부는 연체 및 상환의지 여부에 따라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연체 없이 대출을 정상상환중이지만 상환이 어려워진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준다.

내년 1월부터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는 것이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재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의 경우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체부담을 완화해준다.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올 12월까지 마련하고,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상환불능으로 판단되는 대출자는 연체채권정리,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향상이 최선이라고 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가계소득 확충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현 6.3%에서 9%로 OECD 평균 이상의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달성하기로 했다.

신혼부부(20만호)·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상품 신설,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빈곤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 확대,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 등 혜택을 늘린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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