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소속 직원 3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며 총 2천9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훈현 의원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위원장이 직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고 이에 사용된 위원회 예산이 총 2천9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 위원장이 올해 6월 1심판결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불러 합의서를 강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1심 판결에서 '기각' 즉 기관패소 판결이 났으면 이에 그치고 항소를 포기하면 될 일이었으나 위원장이 직원을 불러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성 강요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들 중 한 명을 2주 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고 해당 직원은 급작스런 인사이동으로 현재 휴직을 하고 있다"면서 "결국 위원장이 합의서를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소송 결과 판결문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며 직권 남용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2015년도 징계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근무 중 발생한 징계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이례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재요구를 해 중징계를 했다. 이에 해당 직원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으나 위원회가 반발,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고등법원까지 이어갔으나 현재까지 모두 위원회가 패소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노조에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여명숙 위원장은 "소송과 관련해 상세히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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