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CJ E&M 등 일정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현재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근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파수 경매대가 등 외에도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이 결정된다. 징수된 기금은 방송통신산업 진흥 지원에 쓰인다.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 사업자 등이 현재 징수 대상이다.
12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CJ E&M 광고 매출과 시청률이 높아졌다"며 "CJ E&M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5월 이같이 CJ E&M에 방발기금을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 매출이 3천억 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이날 국감에 이덕재 CJ E&M 미디어 콘텐츠 부문장이 출석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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