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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메프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과태료


신용카드 7개사에 본인확인 기관 심사 진행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로드피아, 위메프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처분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3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6월16일까지 실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시정 대상은 총 10개사로 사업자가 유출신고한 5개사(로드피아, 아이에스동서, 주경야독, 위메프, 지식과 미래), 경찰에 신고한 4개사(아이옥션, 코베이, 헤럴드아트데이, 제이엔씨마케팅), 이용자 민원이 들어온 1개사(아이엠비씨) 등 총 10개사다.

로드피아는 유출신고 통지 지연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미흡으로 과태료 3천만원, 위메프는도 같은 사유로 2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아이에스동서·주경야독·지식과 미래는 각각 1천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1년간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 저장하지 않은 아이엠비씨는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QL 인젝션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옥션·코베이·헤럴드아트데이는 500만원,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미통지한 제이엔씨마케팅은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위메프의 경우 위반사항 시정 후 자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했고, 기타 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내역 확인이 곤란하거나 이용자 2차 피해 발생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위원회에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외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지정하기 위해 7개 신용카드 사업자(현대, BC, 롯데, 신한, 삼성, 국민, 하나)를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는 심사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며, 오는 12월 초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방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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