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제빵기사들을 가맹점에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이를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더불어 뚜레쥬르 등 다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들 역시 파리바게뜨와 같은 고용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론에 따라 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빵기사 5천378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함께 체불임금 등 110억1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천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그들의 지침대로 할 경우 가맹점주의 부담만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그 동안 법과 규정에 따라 3천 여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5천300여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주가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제빵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시대로 바뀐다면 가맹점주들의 임금 지급 부담은 현재보다 약 20% 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아직 시정명령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지만 공문을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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