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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해로워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중과세…업계 '반발'


1갑당 594원 개별소비세 부과, 전자담배 업계 "국민건강 증진 취지 살려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신종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중과세 부과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한국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등 관련 업계가 국민건강 증진 취지를 외면한 합의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해 '아이코스(IQOS)'와 BAT코리아의'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1갑)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1g당 51원을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 부과된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지 않아 이들 업체들은 파이프 담배 명목으로 1g당(1갑에 6g) 21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업계는 일반 담배와의 조세 형평성을 거론한 이번 개정안 합의 취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높은 세율로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담뱃세 증세가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대해 출시 25개국 중 어떤 국가에서도 일반형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은 사례는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례로 독일·영국·이탈리아·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 담배 대비 50%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현재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일반 담배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다.

BAT코리아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서 벗어나 과세 형평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세수확보의 목적에 가까운 개정안으로 비춰진다"면서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제품로 옮겨가는 것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건강 증진에 맞는 이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가는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 필립모리스 측은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호소했다. 현재 아이코스의 '히츠'(HEETS)와 글로의 '네오스틱(Neostiks)'의 20개비 1갑 판매가는 4천300원이다. 여기에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게 되면 4천900원까지 가격이 치솟게 된다. 업계는 개별소비세 외 부담을 반영한 가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으로 수입관세 부담이 덜한 BAT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은 가격 인상 논의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그보다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선 수정 논의 절차에 기대를 걸고 진일보한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지원하고 나아가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추후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논의 시에는 소비자 선택권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진일보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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