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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지 '소비자 피해' 줄이는 대처법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피해시 영수증 확보해 신고 당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사업자들의 배짱 영업이나 편법·위법 운영 등 바가지 상술이 들끓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가 밝힌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 숙박, 여행사, 항공, 렌터카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인터넷상 게시 가격과 숙박예약 대행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격과 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여행상품은 업체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업체 등록 유무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유효기간 등은 해당 여행사 관할 시·군·구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에서 '여행사 검색→여행사명 클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렌터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계약서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면책금을 미리 규정하는 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 외관의 상태와 연료량을 확인하고, 손상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손상된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둬야 한다.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상품의 예약 및 결제 단계에서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사항이 있는 여행상품의 경우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약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일,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는 다면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분재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에서 기인하는만큼 사업자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 역시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던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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