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일본에서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미국 재판소에서 금지하라고 할 수 없다"
도시바가 웨스턴디지털(WD)의 소송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른 반론서도 제출했다.
4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시바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의 소송을 기각하라는 반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WD는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부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매각 금지와 관련된 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ICC국제중재재판소에도 매각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시바는 WD와 관계없이 절차대로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추진했지만 현재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미일(IBD) 연합을 선택했지만 최종매각결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는 지난 6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일본 도쿄 법원에 부정경쟁행위로 WD를 제소했다. 도시바는 매각 금지에 나선 협력업체 WD를 상대로 손해배상액 1천200억엔(한화 1조2천230억원)을 청구했다.
도시바는 이번 미국 법원에 제출한 반론서를 통해 일본 기업인 도시바의 사업 매각을 둘러싼 분쟁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WD의 호소를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편, WD 산하에 있는 샌디스크는 도시바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일본 내 욧카이치 공장을 공동 운영 중이다. 낸드플래시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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