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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요금할인 30% 인상, 법제화 해야"


지난해 단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계류 중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추진중인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율을 인상을 놓고 법리 공방이 불거진 가운데 아예 이의 인상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선택약정할인 30% 확대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발의됐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이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요금할인을 고시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률상 법적인 근거를 뒀다는 점에서 국정위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가계통신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그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을 볼 때, 고시 개정을 통한 요금 할인 이외에 이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 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법 위반 등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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