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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로 확대된다 …국정위 확정


"법 개정 없이 가능" … 업계 반발 우려

[아이뉴스24 박영례,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 일환으로 현행 20% 수준인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고시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할인율 확대가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료 폐지 등이 논란이 되면서 장관 재량에 따라 단기에 조정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가입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요금 인하 방안으로 결론내린 셈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이통 3사 매출 감소 등 타격이 적지않고 법 취지, 산정 기준 등과 어긋나 임의적, 일률적 인상에 따른 위법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21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를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이날 오후나 또는 운영 한달째인 22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25% 확대 등을 포함한)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무리, 최종 조율 중"이라며 "당초보다 시기를 앞당겨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국정기획위에 네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새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따른 단기 실행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 확대를, 또 중기 정책으로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요금 1만1천원 일괄 인하 등 기본료 폐지를 유력한 인하 방안으로 놓고 이견을 보여온 국정위와 미래부가 수차례 업무보고 및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를 강행하는 대신 현행 고시로 가능한 선택약정할인 확대를 주요 방안으로 확정한 것.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개월~24개월)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현행 20%인 할인율은 고시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아래 5% 까지 정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없이 25%까지 상향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확대 등을 통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중기 방안인 '보편적 요금제'의 경우 음성 및 일부 데이터를 2만원대에 쓸 수 있는 요금제가 핵심이나 이의 출시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역시 추가 구축 등 당장 통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폭이 크지 않은 셈이다. 또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 등 역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 등이 없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역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이를 확정,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정부 판단대로 선택약정할인은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율은 미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돼있다. 다만 고시에는 전년도 회계기준 통신사의 지원금 및 수익성을 감안해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명확한 기준이 규정돼 있다.

장관이 임의로 할인율 자체를 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또 법에 규정한 선택약정할인의 취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한 요금 할인을 제공,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통신업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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