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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골적 보복에 롯데마트 영업정지 기간 늘어나


영업정지 만료 점포에 中 당국 추가 정지 공문 발송…피해액 최소 2천억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계열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보복성 규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의 영업규제 기간을 더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롯데 등에 따르면 중국 절강성 롯데마트 가흥점은 지난 2월 말~3월 초 중국 당국의 소방점검을 받고 지난달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결국 영업 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이달 1일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롯데마트 단둥시 만달점 역시 오는 27일까지 영업을 추가 정지하라는 '영업정지 연장 공문'을 받았다. 이곳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을 받았지만 단둥시 소방 당국이 '방화문 교체' 등 다른 문제를 지적해 영업중단 기간을 더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소방 기관들은 롯데마트의 개선 계획에 대한 협의 자체에 나서지 않거나, 협의 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 점검 시 다른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영업중단 기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거의 90%에 이르는 점포가 영업중단된 중국 롯데마트는 2개월간 문을 닫을 경우 피해액이 최소 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국 당국이 현재 롯데마트의 영업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사드 부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국회 비준절차를 가능한 밟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 롯데를 더 궁지에 몰어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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