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앞으로 '솜방망이 제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2~3배 늘어난다. 과징금도 2~5배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법 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요 업권을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3배 인상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개인 과태료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도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과징금 부과금액도 앞으로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까지 올린다.
은행의 경우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 시 위반금액의 10%에서 30%로 과징금이 늘어나고, 보험은 부당광고를 했을 경우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앞으로는 50%로 증가하게 된다.
이 밖에 동일한 위반행위에는 동일한 금전제재를 부과하고,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중 개정법을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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