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차명 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천800만원 부과와 함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발표했다.
신세계의 위반사항은 ▲동일인의 차명(명의신탁) 행위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신세계 소속 3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 ▲소속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 등이다.
신세계 동일인의 차명을 이용한 명의신탁 건에서 대해서는, 1987년경부터 신세계 소속 3개사(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주식 일부를 전‧현직임원 명의로 관리하면서 2012년 부터 3년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동일인 소유주식을 기타란으로 허위 공시한 내용이다.
신세계는 명의대여인 기준으로 3년간 공시했으나 실질소유자인 동일인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게 법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신세계는 명의신탁 주식을 2015년11월 5일 이명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을 마쳤고, 다음날 이를 공시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에서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미편입계열회사(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법상 여타 기업집단 규제(상호출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심결례의 조치수준, 법 위반 전력(위반전력 없음) 등을 고려한 제재 수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고발, 경고, 무혐의 조치가 가능하나 과거에 고발조치한 경우는 모두 위장계열사가 있었던 사례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일 기간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허위신고한 '공시규정 위반' 건에서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이 사건이 해당 주식 지분율 1%미만인 점, 사실상 동일내용인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 및 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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