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YTN과 연합뉴스TV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 31일 만료되는 연합뉴스TV 2개 보도PP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YTN이 오는 13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이고, 연합뉴스TV는 오는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다.
이번 재승인은 지난해 8월 방통위가 의결한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12명과 심사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승인 대상 2개 보도전문PP 모두 총 1천점 만점 중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했고 심사사항별 과락은 없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동안 사업계획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YTN, 연합뉴스TV에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을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했다.
방통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할 것 등도 권고했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재승인을 받은 2개 보도 PP 사업계획서를 성실이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을 제고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래디우스랩, 오윈, 제로웹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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