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오늘로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과 뇌물 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초 말이 나왔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보다는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특검팀 대변인 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최종 검토 결과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할 경우 이후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개 기관이 검찰이 될 수 있고, 수사과정 상 바로 수사할 수도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파악된 것은 모두 추징 보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여명에 대해 기소한다. 우선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 대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뇌물 수수로 추가 기소됐고,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배임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다.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는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이 뇌물 공여,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등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업무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정유라 씨 특혜에 관여한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 등도 불구속 기소된다.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특검은 오는 3월 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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