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특검이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 SK·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가자료 등을 종합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께 발부했다.
그간 특검은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차원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기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삼성그룹이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의 컨설팅 계약 등이 모두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
즉,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자금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등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릅 회장의 사면을 놓고 박 대통령과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SK그룹과 면세점 사업권을 얻기 위해 K스포츠 및 미르재단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도 특검 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련 기업들은 특검 수사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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