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특검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난항에 빠진 가운데 재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검이 1차 수사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지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와 별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9일 최순실(61·여)씨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자진 출석, 특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조사받고 있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애당초 삼성그룹을 겨냥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나 수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삼성그룹 이후, SK그룹이나 롯데그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원, 삼성그룹이 그 대가로 최 씨 일가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황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오는 15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무관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추후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en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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