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최근 5년간 루머 유포, 주가 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적발된 것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금감원이 적발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 1천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천547억원에서 2016년 2천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다.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은 1조 4천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시세조종 4천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 2천115억원(10%) 순으로 집계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73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13억원) 순이었다.
특히 부당이득 1천억원 이상 초대형 4개 사건 모두 부정거래이며, 100억원 이상 기준으로 볼 때도 38건 중 22건을 차지하고 있어 부정거래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이득 규모가 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장참여자의 제보가 중요한 조사단서로 활용됐던 점을 감안해,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제보자의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불공정거래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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