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 1. 코넥스에 상장된 A사의 대표이사 B는 처남 및 누나, 조카와 공모해 '일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총 117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 2.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C와 이사 D, 차장 E는 회사의 '경영권 양도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먼저 알고, 정보공개 전 회사 주식을 매수해 총 1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상장법인 경영진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총 12건(12명)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정보 내용별로는 유동성 위기(4건), 경영실적 악화(3건), M&A 추진(2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2건), 관리종목 지정(1건) 순이었다.
또 호재성 정보(4건, 33%)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보다는,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악재성 정보(8건, 66%)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오는 23일부터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개설하고, 1차적으로 올해 주요 조사사례를 선별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경영진의 경우 회사와 관계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관리와 공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장내 일반투자자와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정보이용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상시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정 주주나 친척, 친구 등 주변 지인에게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할 경우, 직접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나 회계사 등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이용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경우 처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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