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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명재완, 범행 전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한 놈만 걸려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명재완 씨가 범행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이미 범행 예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당일 오전과 범행을 저지르기 약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 50분쯤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건 명 씨는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이 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명 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 씨는 이를 거부하고 인근 마트로 가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14분쯤에도 명 씨는 남편에게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것이다" "한 놈만 걸려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것이다" 등 말을 내뱉었다.

아울러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 등 물음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지난 2월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영정 사진을 앞세운 유가족들이 빈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 씨의 이 같은 범행 예고에 대한 남편의 대답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명 씨의 발언을 듣고 귀가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A씨가 실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을 '범행 방조'라고 보기 힘들어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남편과의 전화에서 범행을 예고한 명 씨는 이날 오후 4시 40분~47분 사이, 하교하던 김 양을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자신 역시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3주간의 안정을 취한 명 씨는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체포 및 구속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7일 명 씨를 기소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지난달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명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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