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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근로자 임금 1년 6개월간 미지급한 사업주 체포


근로조건 취약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1800여만원 미지급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A건설 대표 S씨(61)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S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883만원을 약 1년 6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근로감독관의 반복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유선 통화로 출석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S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경북 경주시 소재 자택 인근에서 S씨를 검거했다.

체포된 S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조속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S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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