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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 부동산시장 안정세"


지난 2023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4개 구역 해제 총 23.75㎢
"해제 전‧후 3개월 간 토지 거래량 분석 부동산 시장 영향 없어"

인천광역시 구월2 공공 주택 지구 및 인근 지역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구월2 공공 주택 지구 및 인근 지역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 관내 4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 토지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토지 거래가 허가 해제된 구역 별로 해제 직전 3개월과 해제 후 3개월 간 토지 거래량을 법정동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니 해제 이후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구역 별로 보면 지난 2023년 12월26일 해제된 계양테크노밸리(8.40㎢)의 경우 거래 필지가 275필지에서 234필지로 감소했다. 지난해 5월13일 해제된 대장지구(0.72㎢)는 131필지에서 106필지로 거래량이 줄었다.

지난해 11월5일 해제된 검암역세권(6.15㎢)은 232필지에서 204필지로 감소했다. 같은 해 7월26일 주거·상업지역 중심으로 일부 해제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8.48㎢)도 862필지에서 751필지로 거래량이 감소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해제 전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 위축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며 "앞으로도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유입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5.43㎢로 지정기간은 오는 9월20일까지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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