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화생명이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사외이사 임기가 최대 5년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6년으로 1년 더 늘어난다.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했다.
한화생명은 20일 "제7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에 지배구조법 제16조제1항을 반영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이 위치한 63빌딩. [사진=한화생명]](https://image.inews24.com/v1/81c94797e28748.jpg)
이날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도 승인됐다. 여 대표는 3연임이다. 여 대표는 지난 2019년 한화생명 대표로 취임했다.
김중원 경영지원부문장과 신충호 보험부문장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사외이사에는 이인실 전 통계청장을 재선임했다. 이 전 청장은 1956년생으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한화생명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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