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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글씨 흐리면 가입 못해요"...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


신분증 사진·정보 인식 안 되면 가입 제한…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3월 25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훼손된 신분증으로는 신규 가입 및 명의변경 등이 불가능해진다.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5일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명의 변경 시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훼손된 신분증으로는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명의 변경, 번호 이동 등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

강화된 신분증 확인 절차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사업자까지 적용된다.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고객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텍스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지 확인한 후 개통을 진행해야 한다.

신분증이 훼손되어 사진이나 글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및 명의 도용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피해건수는 2만839건으로 전년(1만8902건)에 비해 10%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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