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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담합" vs "담합한 적 없다"⋯이통사-공정위, 결국 법정싸움으로(종합)


공정위, 이통 3사에 담합혐의 시정명령·과징금 총 1140억 원 부과키로
3사 "방통위 행정지도 따른 결과일 뿐 담합 없었다"⋯법적 대응 나설 듯

[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 3사가 번호이동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합의 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행정 지도를 따른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법정 다툼으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공정위 "이통 3사 담합⋯이통 시장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 간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3사는 2014년 12월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 행위가 있던 것으로 공정위 측은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은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를 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은 하지 말자는 형태의 담합은 경쟁제한의 폐해, 소비자 폐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성 담합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 국장은 과징금 비율을 1%로 산정한 데 대해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며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사업자간 담합 없었다⋯의결서 받는대로 법적 대응 모색"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이유로 담합 오명을 쓴 채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 측도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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