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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업인 사면, 고심끝 결단"


정부, 8.15사면 단행…정몽구·최태원·김승연 경제인 대거 포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단행된 건국60주년 8.15 특별대사면 중 기업인들의 사면과 관련,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면서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8.15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하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는 뜻"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토론과정에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라면서 "당면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업인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화합과 탕평의 정신으로 고루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러나 추징금을 납세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마지막 과정에서 제외가 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제인 74명과 정치인 12명 등 모두 34만1864명을 대상으로 사면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인 사면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또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정치인 중에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전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등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됐다. 또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과 문희갑 전 대구시장, 한광옥 전 의원 등이 특별복권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중에서는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과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을 받았다.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은 각각 특별복권됐다.

또 언론인으로는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과 븍별복권이 됐다. 또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와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이 특별복권됐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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