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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도 법에 따라 체포됐는데⋯이재명 재판도 예외될 순 없어"


安 "법에 따라 2월 15일 안에 항소심 선고해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역시 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안 의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1심, 2심, 3심 기간)에 따라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또 그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기 대선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자유 민주주의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서 선택을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다.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끝으로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피선거권 역시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판결 이후 즉시 항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 외에 신규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으며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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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1. 125.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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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동감합니다

  2. 14.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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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대선은 5월 15일 전에 치러진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퇴임 후에 사법정차 재개하면 될 일~~ 안철수 너는 어차피 안돼...김칫국 쳐마시지 말고 윤가놈 탄생에 기여한거부터 사과나 해라~~ 부끄럽지도 않냐??

  3. 211.2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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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은 손가락 아직 안짤렀나 되묻고 싶네요.

  4. 14.3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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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얘기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함

  5. 21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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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안철수도 탄핵하겠는걸? 이나라가 민주국가아님 . 민주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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