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체포영장 집행 중에 자진출석이라니, 신박하다"고 꼬집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이 체포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저분하게 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 직원과 경찰 간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체포를 피할 수 없자 자진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 같다"며 "앞으로 중대범죄자들은 '윤석열 매뉴얼'을 만들어 체포 직전에 '자진 출석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 호송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안전을 이유로 경호 차량을 이용한 이후, 경호 차량으로 공수처로 이동한다면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호송차량 대신 경호차량 이용을 허용할 경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앞으로 체포될 조직폭력배 두목들도 '윤 대통령도 안전을 이유로 경호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느냐, 나도 수사기관 호송차량을 믿을 수 없으니 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우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경호가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 경호처가 같이 이동하면서 호송차량을 경호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을 책동한 사상 초유의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란 수괴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그 어떤 특권도 부여해선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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