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엿 300만원치 선물해도 되나요"…조롱받는 권익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가운데 이들의 결정을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권익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최근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비꼬는 방식의 질문 글이 150개 이상 등록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월 17일(현지시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지난 11일 한 누리꾼은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가방을 선물하려 한다. 대통령 지위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영부인의 국정 영향력이 상당한 듯 해 영부인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나"라고 물으며 권익위의 결정을 비꼬았다.

이외에도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린다" "300만원어치의 화장품, 휴지, 양주, 외국산파우치를 선물하려 하는데 적법한지 알고 싶다" 등의 질문도 잇따랐다.

아울러 "권익위원장님 아내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싶다. 몰래 드려야 되나, 대놓고 드려야 되나 (고민 된다)" "권익위에 취업하고 싶다. 뇌물 받는 걸 좋아하고 주특기가 청탁받기다. 이 정도면 권익위원장감인 것 같으니 대우 부탁드린다" 등 권익위 자체에 대한 비판글도 다수 게재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틀 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므로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건희 여사에게 엿 300만원치 선물해도 되나요"…조롱받는 권익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