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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몰카' 유튜버, 국민참여재판 신청…황교안도 변호인으로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참여재판 신청
"피고인 행위 정당"…황교안, 공동변호인 선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을 신청했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건조물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개소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장비인 것처럼 속여 행정복지센터(사전투표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했으며 공무원 등의 대화도 녹음했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때도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0 총선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지난 3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 측은 지난달 1일 법원에 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려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참여재판으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재판으로, 재판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배심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A씨 재판에 공동변호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A씨 변호인은 이날 "황 전 총리가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황 전 총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2일 황교안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공개홀에서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22일 황교안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KBS공개홀에서 TV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9일 열기로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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