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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징역 9년 6월…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


"뇌물 등 장기간 문제의식 없이 받아"
"공적지위 이용 무리하게 사기업 동원"
"음성적 대북 지원…비난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1년 8개월여 만이다.

현직 재임 시절이던 2019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집무실에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현직 재임 시절이던 2019년 7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집무실에서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00여만원을 명령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공소사실 상당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 3427만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장기간 문제의식 없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법 테두리안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대북사업을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사기업을 동원한 점, 거액의 자금을 음성적으로 북한에 보냄으로써 외교·안보상 위기를 초래한 점 등 역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지사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 없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 연정부지사·평후부지사를 역임하면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 카드와 허위 급여, 법인 차량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억6000만원을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불법으로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함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300만 달러와 당시 이 대표의 방북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혐의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쌍방울 측에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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