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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발목잡기?…안갯속 쌍용차 인수전, 광림 인수 가능성↑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관련 업계의 시각과 에디슨모터스와의 주장에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EV는 사실상 더 이상 참여가 불가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디슨EV는 지난달 말 쌍용차 인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 당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에 제기된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인수자와의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본인들 외에는 인수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EV는 사실상 더 이상 참여가 불가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6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에디슨EV는 사실상 더 이상 참여가 불가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전경. [사진=쌍용자동차]

하지만 관련업계에선 이와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에디슨EV측의 주장대로 7월 1일까지 인수가 마무리돼야 한다면 관계인집회가 진행됐어야 하지만, 계약의 해지로 4월 1일 예정돼 있던 관계인집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채무자회생법 239조(가결의 시기) 1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2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에디슨EV의 주장대로 7월 1일까지 인수가 마무리 돼야 한다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정상 진행 됐어야 하지만 관계인집회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

쌍용차 주요 관계자는 "에디슨EV와의 계약해지는 계약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적법하게 이뤄진 해지"라며 "잔금납입이 진행됐더라면 문제가 없을 사안을 납입은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관계인집회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에디슨EV의 인수자 지위 상실에 따른 취소"였다며 "특히 7월 1일까지 인수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에디슨EV에게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시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인수에 대한 공은 쌍방울그룹으로 넘겨진 상태다.

광림은 지난달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수절차와 자금조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쌍용차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수전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방울그룹 한 관계자는 "최근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인수전 중간에 밝히기 어렵고, 향후 확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시를 통해 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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