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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쌍용차 회생계획 배제 결정 불복…대법원에 특별항고


"새로운 M&A 위법성 있다" 주장…계약금 출금금지 청구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 계약 무산에 소송을 제기하며 쌍용차 인수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에디슨모터스 CI. [사진=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사진은 에디슨모터스 CI. [사진=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 에디슨EV는 5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쌍용차와 M&A 투자계약을 체결한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에디슨EV 관계자는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라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먹튀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

에디슨EV는 법무법인 광장 법률자문검토 결과,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회신 받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핵심 요지는 2가지로 먼저 쌍용차 M&A에 허용된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 15일까지가 아닌 7월 1일까지가 시한으로 해석된다"며 "이후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1일까지로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한 법원의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EV 관계자는 "법무법인 광장의 해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경우 쌍용차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청산절차 외에는 현실적으로 에디슨과 인수 협상을 재개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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